성남시의회가 제17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개최한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월말 임시회에서 의결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심의를 벌여 2건은 시의회 당초 의결대로 통과시키고 4건은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 등 6건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서 시의회가 사실상 시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갈등과 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된 재의요구안 가운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재적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1명)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2명)은 무기명 전자표결에 따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 시장의 재의요구안이 무산되고 시의회가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다시 가결함에 따라 노인병원 및 노인보건센터 등의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18, 19명의 찬성으로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 노인전문병원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성남중앙병원이 위탁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분위기가 표결과정에 반영됐으리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성질상 같은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거부권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이를 지방의회의 ‘비상적 관계’에서 행사되는 비상한 권한으로 파악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원래 입법기관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기관이 그 집행상의 문제와 관련 이의제기를 하는 수단으로 매우 당연한 권한행사”라며 “의회는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의결로 압도할 수 있는 대등한 정치적 상호견제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 현재 성남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레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장대훈 의장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계속해서 정회 중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체 입법 조례안을 조율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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