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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난개발 우려 높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문제 심각’ 대책마련 촉구
성남시, 뒤늦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강화기준 마련해 적용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0/13 [01:27]

‘도시형 생활주택’ 난개발 우려 높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문제 심각’ 대책마련 촉구
성남시, 뒤늦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강화기준 마련해 적용키로

김락중 | 입력 : 2011/10/13 [01:27]
최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해와 함께 건축법과 주택법을 넘나들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주차난과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사업성이 좋다고 하여 무분별한 공급 과잉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문제 등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면서 성남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은 지난 11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신흥동 179번지 삼부르네상스 150여 세대 주민들과 신흥동 183번지 수정타운을 비롯한 800여명의 주민들이 인근 신흥동 181번지에 추진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흥동 181번지에 전용면적 5.28평(17.5㎡)인  원룸 221세대에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승인을 추진 중이지만, 원룸 221세대에 상가 점포 6개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고작 80대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는 난개발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도 이 일대 인근 주차장을 확충할 여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있던 공영주차장도 도로확장과 재개발로 없어질 예정이어서 새로 들어오는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기존주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불편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고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건축심의 통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주차대수를 80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심의를 통과 했지만, 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기준만을 적용해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는 무효이며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건축 사업승인은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을 한 뒤 “시민이 행복한 것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의 행정에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에 있는지 헤아려야 한다”고 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성남시는 윤 의원의 이러한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뒤, 뒤늦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인 윤창근 의원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문제 등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신흥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조감도를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최근 도심지에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수요증가로 전세난이 가중돼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종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완화 받고 역세권 등의 주택공급시 차량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가지(수정, 중원)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승인을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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