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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용차량 369대중 ‘저공해 차량’ 7대에 불과

최만식 위원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구매해야”
지관근 부의장, ‘성호시장’ 성남시 재정형편 고려해 민관협력 모델로 개발방안 제시

김락중 | 기사입력 2011/11/30 [13:48]

성남시 관용차량 369대중 ‘저공해 차량’ 7대에 불과

최만식 위원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구매해야”
지관근 부의장, ‘성호시장’ 성남시 재정형편 고려해 민관협력 모델로 개발방안 제시

김락중 | 입력 : 2011/11/30 [13:48]
성남시의 관용차량 369대 중 ‘저공해 차량’이 불과 7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보건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제환경위원장인 최만식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시가 저공해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고 시승식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지침 제28조 제3항(국무총리 지시 제2010-3호)에는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총 369대 관용차량 중 저공해 차량은 7대에 불과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지적했다.

최 의원은 “극심한 에너지난과 환경파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공영역에서부터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시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추후 자동차 구입시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 의원은 “대형유통점, 대기업의 SSM 대거진출,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업태 확산으로 전통 유통산업 근간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점가, 중소유통업체 등 영세유통업의 영업기반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중소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경우, 공동화, 조직화, 협동화 등 공동유통 물류기반 기능 취약으로 중소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고비용, 저효율, 저생산성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또 “대부업이 서민금융이라는 것은 허구임. 이로 인해 가정경제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큼. 서민들 경제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대부업 광고시 이에 대한 규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지관근 의원은 20여년 동안 성남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호시장개발과 관련해 시장기능 발전계획 중 공설시장과 옥상공원조성 등  공영개발에 대해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영세상인보호라는 원칙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됨에도 불구 하고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발이익의  기부채납방식을 검토하는 등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인 토지주와 토지주간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들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지관근 의원.     ©성남투데이


지 의원은 또 “대부업체등록 및 단속 등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자 상한제등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서민들의 금융 피해는 심각하다”며 “피해사레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관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 의원은 또 보건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쓰레기 정책이 소각중심 처리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민선 5기에서는 자원순환중심의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원집단화 시설이 자원순환의 자동화와 현대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관련 대행업체중 시민주주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담보를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직화구이 음식점에의 연기 등 발암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할 오염물질 배출업소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제도와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며 “다중 집합시설인 보육시설,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만 하지말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레제정과 예산편성이 필요한다”고 제안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     ©성남투데이

문화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기영 의원은 무료급식으로 지원되는 비용에 학생들의 수업일수와 우윳값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급식비용 분담에 대해 기존 7:3 비율에서 5:5로 양측이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용 배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무료급식 비용 중에서 우윳값을 포함시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각 학교에서 우윳값을 급식비용에 포함시킬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한 끼당 2천350원 정도에서 우윳값 330원을 빼면 2천원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더구나 수업일수에 비해 급식비용은 180일에 맞추고 있어 약 10일정도 급식을 못할 처지에 놓이거나, 급식비용을 줄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식비용에서 우유 지급을 주 2~3회로 제한했으나, 우유 지급에 대해 주5일 아니면, 수요자 부담으로 전환하라는 애매한 방침을 내려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구나 2012년 급식비용 인상이 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견되면서 400원으로 인상되는 우윳값에 미치지 못해 자칫 우유를 급식비용에 포함하면 채 2천원이 되지 못하는 급식이 제공될 처지다. 더구나 규정상 180일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급식비는 더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때해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급식비용 분담률을 5:5로 맞춘 만큼,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의 우윳값을 지원하든지, 이도 아니면 180일로 한정된 급식일수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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