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민투표법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는 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시키는 등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성남시는 정부(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여 자치단체별 조례와 함께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준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특정단체들이 조직력으로 주민투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민 1/3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한 사항을 집행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진섭 의원(정자1동)은 "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1호 '구역변경 및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자부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6호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과 중복된다"며 4조 1호를 삭제 요청했다. 정응섭 의원(수진2동)은 “지자체가 주민투표 통과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며 특정단체가 의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들의 구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과 윤승호 팀장은 "가급적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르려 했고, 주민투표 찬성 사항을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을 시 상위법이 미비하여 방지책이 어려우며, 심의회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인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치행정위는 "제4조 1호 '구역변경 및 폐치·분합'은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높고 ‘기타 주요결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다"며 이를 삭제했다. 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해 시의회에 통보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임케 했으며,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서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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