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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빠진'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김유석 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하자 있다!"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7/06 [23:57]

'앙꼬 빠진'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김유석 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하자 있다!"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7/06 [23:57]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상의 하자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시가 시의회에 올린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다루면서다. 이에 시는 묵묵부답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상의 하자를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를 넘어 시민사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이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가 개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는 달리 각종 개발계획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유석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며 주민공람 때 대규모 개발계획들을 빠뜨린 이유를 따지고 있다.     ©우리뉴스
 
김 의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당시 자료, 주민공청회 당시 자료, 시의회 의견청취시의 자료를 모두 제시하면서 왜 자료마다 실린 내용이 다른지 시를 추궁했다. 8일 열리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실이 실린 시의 '주간행사계획표'도 제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시가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에게만 배부한 '공청회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이란 자료도 제시,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공람 당시 자료에는 주민공청회 당시 자료 및 시의회 의견청취시 자료와 비교해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율동공원 종합레포츠 영상단지, 둔전동 신도시, 대장동 신도시, 동막천 1공단 대체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실려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등 부문별계획도 실려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시의 장래 도시기능에 부합된 도시공간 설정에 있어서도 율동공원 종합레포츠 영상단지, 둔전동 신도시, 대장동 신도시, 동막천 1공단 대체부지 등의 '공간기능 배분'도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나라 경기도 계획인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에 실린 서울공항 이전과 함께 인구 10만5,400명의 둔전 신도시, 인구 2만2,100명의 대장동 신도시가 실린 '상위 및 관련계획'도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째! 말이 안먹히네...."(김대연 도시과장)     ©우리뉴스
김 의원의 이 같은 사실 확인이  의미하는 것은 시가 주민공람 때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한 대규모 개발계획들을 일체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민공람의 근본취지를 시 스스로가 짓밟으면서 주민공람을 요식적인 절차로 치렀다는 얘기다.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몰라도 돼!'라는 전형적인 밀실행정 사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공람 시 대규모 개발계획들을 숨긴 자료 부실의 문제는 이어지는 주민공청회 역시 주민들로 하여금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대규모 개발계획들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참여하도록 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민공청회 당시 자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율동공원 종합레포츠 영상단지, 대장동 신도시, 둔전동 신도시, 남서울공원묘지 확장, 금곡동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들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이 시의회 의견청취시 자료에는 일련번호와 일련번호가 실린 도면이 실려 있으나 주민공청회 당시 자료에는 실려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주민공청회 역시 주민들에게 대규모 개발계획을 숨기고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시는 결국 의도적으로 '앙꼬 없는'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의회 의견청취시 자료에는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대거 올라와 김대연 도시과장의 설득을 위한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졌다. 이에 사전정보가 일체 없었던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시민은 봉이고 시의원들은 특혜받은 사람이냐!", "시의원이 핫바지냐"며 심한 반발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김 의원은 또 8일 열리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실이 실린 주간행사계획표를 제시하며 "오늘처럼 의원들이 심한 반발을 보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바로 8일날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로 한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마저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책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시도시계획조례 제6조에 나오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혹은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쳐 총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공청회 개최방법 조항을 들며 "시가 그렇게 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냐"며 "계획부문별, 기능별 집담회를 열고 총괄적인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못믿어요? 그럼 직접 보고 확인하시죠!"(확인하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 우리뉴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시가 시의원들에게만 나눠준 '공청회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이란 자료를  제시, "인터넷 의견 제시와 전문가 의견 제시는 별로 없는 반면, 시민들의 의견 제시가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는 성남시민들이 공청회와 관련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공청회를 2,3회 다시 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실제로 공청회 당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은 물론 다양한 의견도 많이 쏟아졌고 이에 공청회 사회자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사상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의 공청회 재개최 요구에 김대연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조례의 공청회 개최방법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며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지자체에서 면밀하게 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또 계획부문별, 기능별 집담회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김 과장의 답변에 대해 "도시과장이 성의가 없다"며 "주민공람 및 공청회는 잘못된 게 분명하므로 이번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승진 후 시의회에 처음 참석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주민공람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져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답을 받아냈다. 또 공청회 재개최 여부 질의에서도 유 국장으로부터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도 받아냈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의견청취안을 부결시키자"는 주장도 일부 나왔으나 비공개 조율작업을 통해 "오늘 의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시가 반영하는 조건으로(?)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장의 방망이 선포로 매듭을 졌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상의 하자문제를 김 의원이 물고늘어진 일과 관련, 일부 도시과 공무원들은 "안해도 되는 주민공람을 괜히 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 당시 시가 시민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대규모 개발계획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반자치 행위이자 시 스스로가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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