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난 2월 성남시로 부임해 온 양인권 부시장의 자질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부시장 전용차량이 불법주차문제로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되어 수행비서가 시설관리공단직원을 부시장실로 호출해‘감히 부시장께서 타시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느냐’는 등 호통을 치고, 견인비도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총무과장을 시켜 납부를 하는 등 측근과 부시장에 대한 도덕성과 삐뚤어진 권위의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 부시장이 사석에서 '근무하다 안되면 보따리 싸서 가면 된다’는 등의 망발을 하는 것이 100만 성남시의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의 사고력이라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계기로 보직을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홍양일의장은 김 의원의 이러한 부시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어긋나 양 부시장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의에 관한 규정에는 72시간 이전에 질문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시의원들과 집행부, 방청단 등이 양 부시장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양 부시장의 답변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양 부시장의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의원이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 한 내용이 다소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지난 5월 23일 아시아 태권도대회 폐막 이후 뒤풀이 자리에서 양부시장이 이시장을 상대로 벌인 취중 추태와 관련해 양 부시장에게 일침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며 "시정질의가 다소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