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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관련 구속자 징역 3년, 2년 구형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7/14 [12:00]

시립병원관련 구속자 징역 3년, 2년 구형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7/14 [12:00]
시립병원설립조례안 보류에 항의해 본회장에서 농성을 벌인 시립병원추진위 집행위원장 백모씨와 추진위원인 임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백모, 임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치상, 공용물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시립병원설립 약속 불이행 및 날치기 통과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피해보상은 공탁을 한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시립병원추진위 관련 구속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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