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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ㆍ녹지훼손 우려 높아 면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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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ㆍ녹지훼손 우려 높아 면밀히 검토해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5월 임시회서 다시 다룰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2/16 [22:59]

“난개발ㆍ녹지훼손 우려 높아 면밀히 검토해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5월 임시회서 다시 다룰 듯

김락중 | 입력 : 2012/02/16 [22:59]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황영승 의원 등 9명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황영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오는 5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1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황영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오는 5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179회 정례회에서 황영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시 TF팀 구성 및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심사를 보류했다.

황영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시행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골자로는 입목본수도 규정을 대상토지와 주변토지를 합하여 측정하던 것을 본인 대상 토지만 측정토록 변경하고, 경사도 규정을 용도지역과 차별하여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5도 미만으로 정한다.

또한 보전녹지 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거주제한 3년 삭제와 자연녹지 지역 내 용적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은  “성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으로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다른 도농 복합도시와 비교해 허가기준의 형평성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초 법률제정 취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완화를 하는 개정안”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과 환경오염, 생활환경 악화, 도시기능의 저해, 기반시설 추가 확충, 특혜논란 등이 예상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녹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대규모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개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황영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시행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투데이

특히 김 과장은 “상위 법률의 개정과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07년, 2009년 등 주기적으로 의원발의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이매동과 서현동 인근 녹지대의 예를 보더라도 대규모 난개발로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개발이 필요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난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 우려가 있는 조례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이어 “시에도 개발허가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성남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제시해 달라고 용역사측에 당부를 하고 있다”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추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유석 의원은 “상당수 민원인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일이나 경사도 문제는 너무 완화해 주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개발허가 완화가 다섯 손가락에 들면 특혜지만, 100여명 정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확실한 의자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용역에 반영해 조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강한구 위원장은 “지난 해 6월 간담회를 통해 경사도와 임목본수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또 “시장이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려고 해도 현행 조례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검토해서 민원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책상머리에 앉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식이 아니라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용 의원은 “조례안에 서명을 해놓고 발언을 하기가 좀 부적절하긴 한데...”라며 말꼬리를 흐리면서 “시 집행부의 의견에 일부 인정하고 누구나 녹지지역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난 해 의회에서 별도 팀을 만들고 용역 또는 검토자료 만들어 협의하고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오니까 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며 집행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늘어놓았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나타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검토한 이후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보고를 해 달라”며 5월 임시회까지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또 “의원들도 지금 상당수 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결국 모이면 집단민원이 되는 것”이라며 “지그이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조례와 법률을 검토하고 충분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을 만나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조정환 의원은 “한마디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100%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조례안 발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연구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반영을 해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재호 의원은 “입목본수도와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할 당시 개발행위를 위해 고의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이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 별도 위원회 의결로 완화를 해주는 특혜소지가 있어 이를 묶어 둔 것”이라며 “너무 과도한 사유권 침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고민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이 불과 6개월도 안되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사도와 입목본수도를 규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것인데 특정 소유지를 염두해 두는 특혜 소지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의식해서인지 “예전에 도시건설위에서 규제를 강화할 때 나도 찬성을 했었다”며 “내가 무슨 업자와 결탁한 것처럼 정작 나와는 인터뷰도 하지 않고 특혜 운운 하는 것에는 분명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오늘 꼭 통과시키려 한 것도 아니고 보류를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 포함 간담회도 열고 풀 것은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종삼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이전에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시의원들과 건설업체종사자, 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석해서 합리적인 방안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나타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검토한 이후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보고를 해 달라”며 5월 임시회까지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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