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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관련 기소자 2명 선고 연기

추가 기소자와 함께 25일 오후 4시 선고 공판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7/29 [07:13]

시립병원 관련 기소자 2명 선고 연기

추가 기소자와 함께 25일 오후 4시 선고 공판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7/29 [07:13]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마찰을 빚은 추진위 전 집행위원장 백승우씨와 추진위원인 임철수씨에 대한 법원선고가 8월 25일로 연기됐다.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우광택)는  28일 오전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승우, 임철수 씨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8월 25일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립병원조례제정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2명이외에 형사입건된 10명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2-3명정도의 추가 기소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검찰은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2-3명정도를 추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이후 함께 선고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임철수씨와 백승우씨에 대해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임씨와 백씨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23일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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