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 통과될까?성남시의회 29일 제184회 임시회 소집…2천735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도 상정성남시의회는 오는 5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제184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인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제2회 성남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기정예산액 조정 및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85억원, 특별회계는 2천50억으로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천735억여 원이다. 또한 성남시가 LH공사로부터 판교박물관을 무상인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연구직(학예연구사)을 증원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조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관리주체와의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성남시 주택조례 개정안’도 상정된다. 특이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과 관련해서도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조례안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시의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용이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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