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6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 열려성남시의회 29일 제184회 임시회 소집…2천735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도 상정성남시의회가 5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84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인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제외하고 각종 의안을 다루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제2회 성남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기정예산액 조정 및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85억원, 특별회계는 2천50억으로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천735억여 원이다. 또한 성남시가 LH공사로부터 판교박물관을 무상인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연구직(학예연구사)을 증원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조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관리주체와의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성남시 주택조례 개정안’도 상정된다. 특이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과 관련해서도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조례안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시의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날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최만식, 유근주, 마선식, 강상태, 최윤길 의원 등 5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 종합체험관 사업에 대해, 마선식 의원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 강상태 의원은 방과 후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질의를 펼쳤다. 또한 이덕수 의원은 성남시의 소송난립에 따른 예산낭비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에 대해, 유근주 의원은 성남시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 최윤길 의원은 나눔환경 특혜의혹 및 시장 측근의 인사전횡에 대해 질의를 펼치면서 의회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장대훈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6대 의회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형식적인 의안 심사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반기 의회 마지막 열리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수식 의원이 도의원 출마로 비례대표를 사퇴함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한 이영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한 뒤, 인사말을 통해 “시의회 본회의장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생소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184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용이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인정 조례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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