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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직자 마찰 '파문 확산'

공직협, 시의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Y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8/17 [06:29]

시의원, 공직자 마찰 '파문 확산'

공직협, 시의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Y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8/17 [06:29]
최근 성남시의회가 금강산으로 국내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Y의원과 L국장의 마찰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사과를 하는 등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성남시 공직협이  시의회 Y의원의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공직협은 창립 1주년 대의원대회.     ©우리뉴스
 
17일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은규)는 '성남시의회 유철식의원의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Y의원의 공개사과 ▲시의회 의장의 재발방지 약속 ▲이대엽 시장의 불필요한 대 시의회 접대관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직협은 성명서에서 "2천여 공직협회원은 지난 8월 11일 석찬자리에서  유철식 시의원의 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행한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아울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수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성남시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성남의 100만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Y의원의 행위는) 시민의 대표로써 성실히 의원직의 소임을 수행해 온 다수 시의원들의 명예와 신뢰에 치유하기 어려운 도덕적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폭력의 야만성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고 이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전체시민과 공직사회 또한 올바른 의식을 가진 다수 시의원이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Y의원은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서로 당사자간에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에서 사태를 확산시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공직협 게시판에 사실을 왜곡하고 파렴치범으로 몰고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Y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직협 간부들의  내부 수위 조절작업을 통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유철식 시의원의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우리 2천여 직협회원은 지난 8월 11일 석찬자리에서  유철식 시의원의 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행한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아울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수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성남시 공직자 전체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며 또한 성남의 100만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음은 물론,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써 성실히 의원의 소임을 수행해 온 다수 시의원들의 명예와 신뢰에 치유하기 어려운 도덕적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폭력의 야만성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 될 수 없으며, 이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후 또 다시 전체시민과 공직사회 또한 올바른 의식을 가진 다수 시의원이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100만 성남시민과 2천여 공직자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며, 이행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유철식 의원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유철식 시의원은 더 이상 부끄러운 변명을 하지 말고 아무런 사심 없이 즉각 공개 사과하라.
 
둘째, 의장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시장은 불필요한 대 시의회 접대 관행을 즉시 중단하라.
 
                                      2004. 8. 17.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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