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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뿔났다! 의회 파행책임 ‘주민소환운동’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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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뿔났다! 의회 파행책임 ‘주민소환운동’ 벌인다

성남평화연대, 주민소환운동본부 구성…“새누리당 대표 이재호 의원 책임 물을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8/02 [01:15]

성남시민 뿔났다! 의회 파행책임 ‘주민소환운동’ 벌인다

성남평화연대, 주민소환운동본부 구성…“새누리당 대표 이재호 의원 책임 물을 것”

김락중 | 입력 : 2012/08/02 [01:15]
성남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과 관련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의정비 환수운동’에 이어 ‘주민소환운동’까지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상과 관련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의정비 환수운동’에 이어 ‘주민소환운동’까지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김용진)는 2일 오전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회 장기 파행사태 책임자인 새누리당 대표인 이재호 의원의 주민소환운동 추진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평화연대 김용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의회를 하루라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유권자를 배신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의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고 새누리당 시의원 가운데 우선 이번 의회 장기 파행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대표 이재호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먼저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평화연대는 “새누리당 이대호 대표 주민소환운동에 동의하는 성남지역의 노동, 종교, 시민산회단체 대표 및 정당들의 더 많은 의견을 모아 가칭 ‘이재호 시의원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른 시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소환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최윤길 신임의장의 사퇴와 의장선출 당시 당론 위반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의회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의 내부문제 일뿐 의회등원 거부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수많은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시민의 세금인 의정비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면서 시의회를 장기파행사태로 몰고가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반발했다.

▲ 성남평화연대는 “새누리당 이대호 대표 주민소환운동에 동의하는 성남지역의 노동, 종교, 시민산회단체 대표 및 정당들의 더 많은 의견을 모아 가칭 ‘이재호 시의원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른 시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소환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새누리당의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의회 항의방문, 현수막 게첨,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검찰 고발 등 새누리당의 각성과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반시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최근 소속 시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남시 4개 당협위원장들의 힘을 빌려 반강제적으로 등원거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기본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서명인수는 이재호 의원의 선거구(태평4,산성,양지,복정동)인 라 선거구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수 기준 4만8천38명)의 15%인 7천205명 이상이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등원과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의정비 지급 정지 가처분소송 및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지난 달 26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후반기 시의회 원구성을 방해해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100만 성남시민의 공복인 성남시의원 입장에서의 도의적, 정치적 역할을 방기함과 더불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고발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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