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시립병원조례 통과시켜야"

성남시립병원추진위, 시립병원조례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9/07 [22:54]

"합리적인 토론으로 시립병원조례 통과시켜야"

성남시립병원추진위, 시립병원조례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9/07 [22:54]
오는 9월 13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운하)가 7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립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7일 성명서를 통해 시립병원설립운영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시립병원설립운영조례를 시의회가 심의보류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이 시립병원설립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해산한 뒤 걸어서 시청정문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     ©우리뉴스
 
시립병원추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성남시민 1만8천595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발의는 스스로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한 뜻으로 나선 것"이라며 "그 동안 지방자치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고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한해 예산이 1조 3천억원 이상이고 시립병원 운영시 연간 1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성남시의 추계를 보더라도 시립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대엽 시장과 시의회가 시민의 권리와 요구로 제출된 ‘성남시립병원조례’ 제정안을 즉각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립병원 설립의 타당성은 이미 시민들의 조례발의와 시의원들의 남원, 부산, 홍성 등 타지역 시립병원 견학으로 충분히 설명되었다"며 "이제 성남시와 시의회가 할 일은 조례 제정이며 구체적인 것은 조례 제정 이후 준비위 구성 등으로 신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일부시의원들의 방해로 인해 정당하게 심의 통과 되지 못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역사에 부끄러운 시의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 지운근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와 성남시민은 시립병원 설립의 문제가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통과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는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측이 제안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시의회 단독으로 실태조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시의회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순항’
  • ‘의료공백 해소’ 성남시의료원 설립 공사 속도낸다
  • ‘성남시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본격화…7개 병원과 자문 협약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 문화복지 상임위 ‘통과’
  • 옛 성남시청사 철거공사 재개한다
  • 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 주민피해 대책은?
  • 옛 성남시청사 발파로 ‘해체’ 역사 속으로 사라져
  •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본격화
  •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민소환운동’ 벌인다
  • 한국판 ‘Sicko’ <하얀정글> 성남서 상영된다
  •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재의 요구
  • 공공병원 ‘서울의료원’서 성남시의료원의 내일을 본다
  • 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강행
  • ‘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연다
  • “위법 조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신상진 의원 사무실 농성(?) 해산
  • “정치적 이익 위해 위법성 조례안도 활용하다니…”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