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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권 "시의원 손안에 있다"
"시의회는 공동합의정신 이행해야"

시의회 자치행정위, 시립병원설립 조례 심의여부에 관심 집중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9/13 [18:59]

시민건강권 "시의원 손안에 있다"
"시의회는 공동합의정신 이행해야"

시의회 자치행정위, 시립병원설립 조례 심의여부에 관심 집중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9/13 [18:59]
전국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시립병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시의회가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14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또 다시 재심의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시립병원설립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우원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뉴스
 
성남시의회와 시립병워추진위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에관한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지난 3월말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시립병원추진위측과 시의회와의 갈등에 대해 상호간의 유감표명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서로 노력 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 홍양일의장은 또 이러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13일 오전 의원총회 형식을 빌어 의원들에게 추진경위와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서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합의문에는 "성남시민의 건강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남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14일 재심의하게 될 시립병원관련 조례심의여부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긍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립병원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성남시민 1만8천595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발의는 스스로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한 뜻으로 나선 것"이라며 "그 동안 지방자치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고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동합의문과 시립병원추진위측 요구와는 달리 조례안 통과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에 다소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방익환 홍경표, 이상호의원을 제외한)은 지난 달 16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측이 제안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시의회 단독으로 충남 홍성과 삼척, 남원, 부산 등지를 돌며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의원들간의 다소 상이한 입장의 차이와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 지난 3월 시립병원조례 재심의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     ©우리뉴스
 
실제로 지방공사의료원 현지방문을 다녀온 정응섭의원(수진2동)은 "부산, 남원, 홍성의료원은 운영상태가 그런데로 괜찮은 편이고 삼척의료원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공사의료원이더라도 경영하는 주체의 마인드에 따라서 의료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어느정도 의료원의 운영상태가 양호한 측면도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방공사의료원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 부정과 긍정의 선입견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의원들의 접근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동익의원(야탑1동)도 "부산의료원의 경우 적자운영에서 점차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있으며, 홍성의료원도 지역특성상 필요한 측면이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 시설이나, 의료진의 수급문제 등 특색이 있어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익성과 경영상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심의를 주재할 박광봉위원장은 일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종합병원이 없는 5~6개 자치단체 주민들을 상대로 기본 진료만 맡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그는 “시립병원 운영으로 생기는 만성적인 적자를 장례식장 등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며 “경기도에 널린 지방의료원에 대한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마당에 시립병원 설립은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유철식의원(사회복지위원회)은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의료문제의 불편으로 인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이니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다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39, 수정구거주)씨는 "민의를 대변해야할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정작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판단해서, 비록 적자가 예상된다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부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2만여명의 서명날인으로 제출된 주민발의 조례에 담긴 주민들의 뜻을 시의회가 존중해야 하고, 시의회가 동의한 공동합의문에 담긴 시민건강권 확보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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