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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설립 좌초 "책임 묻겠다"
본회의장 재논의 "기명표결해야"

시립병원추진위 성명서 발표..."의료공백은 여전히 계속...시의회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9/14 [06:47]

시립병원설립 좌초 "책임 묻겠다"
본회의장 재논의 "기명표결해야"

시립병원추진위 성명서 발표..."의료공백은 여전히 계속...시의회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9/14 [06:47]
[제2신] 전국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시립병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8;1로 부결처리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지난 해 12월 중순 시립병원 조례제정 통과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한마당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에게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뉴스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의 자치행정위원회 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에 대한 애절한 열망이 담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또 "시의회가 시립병원 추진위와 약속한 공동조사, 공청회 등을 모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의료원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산, 남원, 홍성 등의 현장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축소 은폐했다"며 "이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시립병원 설립의 긍정적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부결을 의도하고 모든 조사와 논의를 진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는 "자치행정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함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시립병원 설립 좌초에 대한 시민적 대응과 책임추궁은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진위는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시립병원설립운영에관한 조례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고 전향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당당하게 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오늘의 무기명 표결 결과를 잊지 않을 것이고 시의회의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의 처리는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고 의료공백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신.>시립병원설립 조례안 상임위 ‘부결’
"시의회 공동합의문 헛구호에 그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처리...찬성1, 반대 8, 민동익 의원은 불참 

전국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시립병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시의회가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또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거쳤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 처리했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 집행부와 기자단을 내 보낸 뒤 무기명 비밀투료로 시립병원조례를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우리뉴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성남시민 1만8천525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 민원실에 접수된 '성남시립병원(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서'‘에 담긴 시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문제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14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는 지난 3월 114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이후 두차례에 걸쳐 심의보류된 ‘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재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한창구 행정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등 시 집행부측은 지방공사 의료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시립병원을 운영하면 적자운영과 의료의 질 서비스가 떨어지는 등의 시립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집행부측의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불가의지를 확인 한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둘러본 지방공사 의료원 실태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이후,  방익환의원이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 제의에 따라 찬성1, 반대8로(출석의원 9, 민동익의원 불참)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시립병원측과 지난 10일 공동으로 합의했던 "성남시민의 건강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남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선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는 출석의원9명 중 찬성1, 반대8로 부결처리....     © 우리뉴스

 
* 시립병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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