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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개발이익 확보에 정치권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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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개발이익 확보에 정치권 총력 기울여야”

성남시의회 김용 의원, ‘판교 개발이익 추정용역’ 공정한 기준으로 조속히 마무리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1/22 [03:20]

“성남 판교개발이익 확보에 정치권 총력 기울여야”

성남시의회 김용 의원, ‘판교 개발이익 추정용역’ 공정한 기준으로 조속히 마무리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2/11/22 [03:20]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을 비롯해 판교벤쳐단지에 유수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 부지한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용재원 확보에 행정력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 의원은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판교는 81.5%의 사업지분을 갖고 있는 LH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성남시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이고 입주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의 소음 분진문제, 57번 국도변의 소음방지를 위한 에코터널 설치민원,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이전문제 등 택지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판교개발이익의 조속한 정산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판교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용역은 지난 과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판교택지분양을 앞두고 경실련은 토지개발공사(토공)·주택공사(주공)·경기도·성남시 등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 수용한 비용(2조4천억원)과 사업비 등을 합할 경우 택지 조성원가를 총 5조8931억원으로 계산했고 이를 판매할 경우 무려 10조에 달하는 땅값 차익을 챙긴다고 발표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했다.

▲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을 비롯해 판교벤쳐단지에 유수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용의원이 지지부지한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용역을 조족히 마무리하고 가용재원 확보에 행정력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김 의원은 “2007년부터 개발이익의 추정용역이 진행해오다 2009년 경기도의 참여 문제로 중단되었고 민선5기 들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1년 10월 정산용역의 재개가 됐지만, 사업비 정산을 포함한 공식적인 개발이익의 정산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을 재개한 이후 몇 달 되지도 않은 올해 2012년 2월 용역사로부터 통합공사의 회계제도의 변화를 이유로, 현재까지 용역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용역의 당사자는 LH와 성남시이나 개발이익 추정 용역의 주관사가 LH인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LH측 입장을 대변하는 처사”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판교사업관련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비 정산과 개발이익 추정용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닌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정의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1년 10월 용역재개의 변죽만 끓이고 올해 3월 용역을 중단한 것은 4월에 치러졌던 총선을 의식해 국토해양부와 LH에서 용역재개를 통한 민심 얻기의 방편으로 악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공동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성남시 역시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에 있어 국토해양부와 LH에 끌려 다니지만 말고 용역을 감독하기 위해 작년도 추가 선임했던 회계사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하루 빨리 용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무리 되지 않은 용역의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LH공사가 주관사로 진행 중인 현 회계법인의 용역에서 LH공사와 성남시가 주장하는 정산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용역결과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주장했다.

긴축재정으로 성남시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할 재원이 손실로 발생해 성남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인 것이다. 

지난 2010년 당시 판교개발추정이익을 9천89억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11년 12월 용역사의 중간보고에서 이익은 6천166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인 만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사업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판교개발이익 추정용역이 LH의 재정난 극복의 수단으로 편향되게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압박해 엄정하고 공정한 용역의 수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교개발이익추정용역은 단순히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가정용역이 아니라 최종 정산의 근거가 되고 최종이익의 회계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재정적 수익처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생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시가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끌려 다니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 등 시 관련부서들이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의 초과수익이 협약서상의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정용역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판교지구 사업비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연구 용역은 2007년 10월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했으나, 올해 3월 21일 국토해양부 회의시 LH공사의 법인세 반영문제, 임대아파트의 착공시점과 입주시점에 대한 대금 회수시기, 알파돔의 사업 2년 연장 등의 사유에 대한 사업시행자간 이해관계로 용역주관사인 LH공사에서 올해 3월 28일 용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LH공사의 무리한 주장과 전문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고문회계사 1명을 2명으로 증원해 대응하고 있으며,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가 부당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LH공사에 용역재개를 촉구해 조속히 용역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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