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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주권’ 시의회 반대로 ‘포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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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주권’ 시의회 반대로 ‘포기’ 위기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 ‘무산’…“시의회에서 사업권 확보하라고 촉구할 땐 언제고…”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1/23 [01:38]

성남시 ‘개발주권’ 시의회 반대로 ‘포기’ 위기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 ‘무산’…“시의회에서 사업권 확보하라고 촉구할 땐 언제고…”

김락중 | 입력 : 2012/11/23 [01:38]
성남시가 개발주권 논리를 앞세워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싸워서 힘들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의회는 21일과 22일 경제환경위원회(유근주)를 열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이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해 부결시키고 있다.     ©성남투데이

정자동 시유지는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시의회 통과가 절실하지만, 그 나마 시유지여서 차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부지는 LH공사로부터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매입요청 압박이 들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계속해 부결을 할 경우 LH공사는 올해 12월 일반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와 사업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은 신도시 사업권 확보로 분양아파트를 건립해 그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정 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이주단지) 건립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의회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노력 요청에 따라 민선5기 들어 개발주권 논리를 앞세워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위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사진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7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3천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었고, 올해 5월 경기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연리 3.5%) 1천3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후 경기도 2차 추경심의 때 잔여액 8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통과되지 못해 확보를 하지 못했다.

성남시에서 예산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이 취소가 도리 경우 일반 금융기관(농협의 경우)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율이 5.08%에 달해 매년 이자만 30억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남시 곽정근 국장은 "위례지구내 아파트 분양사업은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및 지방채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승인을 받았다"며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격보다도 낮아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평당 1천514만원(판교 분양가 1천958만원 대비 77.6%)으로 위례지구 민영아파트가 평당 1천650만원~1천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의 1천500만 원대 분양가는 인접지역의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자진 출석해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박정오 부시장.     ©성남투데이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에 자진 출석한 박정오 부시장은 "LH공사와의 부지 매입 계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일단 부지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 자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좋은 기회이니 만큼 부지 매입만이라도 승인을 해 달라"고 읍소 아닌 읍소를 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LH공사는 지난 3월까지 성남시와 계약체결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판매지연에 따른 대금회수 지연 및 자금회수계획의 차질,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있어 11월 23일가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월 말 일반 공급을 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2일 성남시에 보내왔었다.  

심지어 LH공사는 2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이 부결되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성남시에서 매입키로 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체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입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 통보 없이 올해 12월 초 일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 온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LH공사가 부지 매입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 공급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온 만큼 향후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LH공사의 최후통첩 공문. © 성남투데이
▲ LH공사의 최후통첩 공문.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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