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의회, LH공사 상임위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로고

성남시의회, LH공사 상임위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LH공사 직원 증인 신청했으나 ‘불출석’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04 [05:22]

성남시의회, LH공사 상임위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LH공사 직원 증인 신청했으나 ‘불출석’

김락중 | 입력 : 2012/12/04 [05:22]
성남시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장과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청구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장과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청구키로 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6일 수정 중원구 기존시가지 재개발 문제, 판교 백현마을 이주단지 미입주상황, 판교택지개발 마무리를 위한 개발이익금 추정용역 등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의결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장과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은 시의회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불출석 통보를 공문으로 의회 사무국에 보내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증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처 소속 직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회와 감사원, 정부(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감사나 감독을 받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와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조사 등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아울러 LH공사는 성남시 지역 내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및 주택건축사업의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성남시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증인들이 출석을 해야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지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강력히 요구했던 김용 의원은 “현재 성남시 각종 주요 현안문제에 LH공사가 깊이 관여 되어 있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찾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재개발 등 답답한 민원 등 현안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다루고자 관련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공사법에 의거한 불출석 이유서 한 장 만을 달랑 의회 사무국으로 보내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물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고, 시의원들 이전에 더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인 시민들에게 사업 과정과 경위에 대해 떳떳이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증인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당사자들에게 과태료(5백만원 이하) 부과를 요청해야 한다”며 “오늘 이들이 책임을 회피했지만,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할 것이고 향후 공사를 방문해서라도 현안문제들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공사는 더 이상 성남시와 의회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과 성남시,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도 “지금 현재 2단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사업진행 여부에 관심이 많고 판교 백현마을 이주단지 문제도 그렇고 산적한 문제들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불출석 했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김재노 위원장도 “지금 현재 2단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사업진행 여부에 관심이 많고 판교 백현마을 이주단지 문제도 그렇고 산적한 문제들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불출석 했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 지관근·박도진 시의원, 軍 복지 촉진 지원조례 대표발의
  •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월 3일부터~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년음악회 참석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원도 화천 다녀와
  • 성남시의회 안극수·이승연 우수의원 선정
  • 성남시의회 2014년 한 해 마무리
  • 이승연 성남시의원, “시종일관 불성실한 성남시 집행부” 질타
  • [사설]성남시의회 일본 출국…“외유 반복 더 이상 안 돼!”
  • 예산승인 불참하고 중국 상해行 비행기 탄 성남시의원
  • 성남형교육사업비 207억여원 성남FC운영비 70억원 편성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 성남시 상인회장들과 간담회
  • 성남시의회 8일부터 2015년도 예산심의
  • 26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스타트
  • 성남시의회, 원구성 또 실패...한달째 파행
  • 베트남 탱화성 찐 반 찌엔 성장 일행 성남시의회 방문
  • 성남시의회, 제204회 회기일정 공고...29일 하루짜리 원구성 임시회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욕설파문 K의원 사과 촉구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민생외면 시의회 해외연수 규탄
  • 성남시의회, 926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준수가 천인공노할 일인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