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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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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구형

성남지원, 11일 구형공판 ‘향응제공’ 논란…오는 27일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 집중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11 [13:52]

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구형

성남지원, 11일 구형공판 ‘향응제공’ 논란…오는 27일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 집중

김락중 | 입력 : 2012/12/11 [13:52]
▲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지난 4월11일 성남 중원지역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회에 입성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미희 의원은 즉각 “당일 선거운동과 유권자 매수 협의는 명백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공안검찰의 김미희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성남지원의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목포시 토지 126㎡(공시지가 약 9천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재산세도 납부했으며,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모두 신고했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모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 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세금납부 실적 미기재에 따른 허위사실 기재 공표보다는 선거당일 향응제공 혐의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선거당일 투표 독려 차원에서 식당을 방문한 것이지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세금부분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측은 “당선을 위해 공지시가 990만원 정도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11총선 당시 후보 등록일 직전에 당내 후보가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장이 서류준비시간이 촉박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4·11총선 당시 성남시 중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신상진 후보가 김미희 후보의 세금누락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검찰의 구형공판이 끝나자, 김 의원은 ‘공안검찰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려진 공안 검찰의 구형은 확정적 물증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내려진 ‘아니면 말고’식의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운동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이번까지 10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동안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당일선거운동과 유권자 매수 협의는 명백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공안검찰의 김미희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돈이나 대가로 표를 사는 선거를 반대하여 진보정치를 하고자 했고 아무리 불리하고 힘든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켰기에 이번에 주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며 “공안검찰의 유권자 매수협의 적용은 공소권을 이용한 터무니없는 거짓에 의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상대후보인 신상진 전 의원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9월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성남지원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어떠한 정책적 고려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 관계에 기초해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혀 법원의 1심 판단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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