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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사회 단체,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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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사회 단체,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법정주의를 무시한 재판부 판결의 무리한 법적용’ 지적

권영헌 | 기사입력 2012/12/31 [02:38]

성남시민사회 단체,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법정주의를 무시한 재판부 판결의 무리한 법적용’ 지적

권영헌 | 입력 : 2012/12/31 [02:38]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11시, 이덕수(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장건(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등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인사와 단체 회원들이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소속)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는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미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1심 선고에 대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함을 지적한 뒤,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했다. © 성남투데이

기자회견에 앞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덕수 상임대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은 편견에서 비롯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기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성남이로운재단 장 건 이사장은 “김미희의원은 성남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여성 국회의원으로 김 의원의 당선은 민의의 결과”라며 “민의를 저버린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민사회 대표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판결은 증거에 기초해 판단해야 할 재판을 선입견과 추정에 근거해 내린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세 누락부분은 심리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후보등록일 갑작스런 후보교체로 인해 벌어진 실무자의 실수임을 증언했고, 선관위와 언론,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적극 알렸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무리한 법적용을 감행했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투표독려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선거 당일의 투표독려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김의원을 비롯 여러 증인들이 투표독려 사실을 증언하였음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의 전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번 판결을 진보 정치를 대변하는 김미희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김미희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성남 시민과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앞으로 김미희 의원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김미희 국회의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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