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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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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무기명 표결’ 통과되자 정회 요청 후 일방적 퇴장…강한구․권락용 의원만 남아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2/28 [06:50]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무기명 표결’ 통과되자 정회 요청 후 일방적 퇴장…강한구․권락용 의원만 남아

김락중 | 입력 : 2013/02/28 [06:50]
성남시의회 최대 현안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윤길 의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윤길 의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 표결방식을 묻는 무기명 표결 결과 사전에 공개적으로 표단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9(찬성); 15(반대)로 무기명 방식이 채택됐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이덕수 간사는 소신표결을 위해 기명 표결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새누리당은 반대표를 누르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당황한 듯 이영희 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정회를 요청한 뒤,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종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영희 대표의 정회 요청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과 최윤길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전자투표기의 오작동에 따라 거수표결에 참석을 했으며, 강한구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재석의원 18명 가운데 17명(권락용 의원 기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이덕수 의원 등 13명이 행정기획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 의결을 다루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사일정 변경 안을 제출했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상임위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과 예결특위 결과보고에 이은 의결 후 다루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앞당겨 다루는 것으로 변경 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당초 11시 40분께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나, 2시간여 가까이 정회가 늘어지면서 이날 의사일정이 또 다시 지연되는 악순환을 연출하면서 김유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보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표결방식 논란까지 가면서 일부 의원들이 표결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은 “새누리당이 2시간여 동안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조례안 보류 건에 대해 표결방식이 자신들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곧 바로 의장이 수락도 하지 않은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퇴장을 하는 행동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 이후 권락용 의원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후 3시 30분께 20분간 정회를 선언했지만, 본회의 속개여부는 불투명 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시의회 파행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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