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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방자치・의회민주주의 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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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방자치・의회민주주의 논할 자격 없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 임시회 파행 기자회견 “당론보다 시민이 우선”… “이영희 대표는 윤리위 회부감이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04 [02:42]

“새누리당, 지방자치・의회민주주의 논할 자격 없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 임시회 파행 기자회견 “당론보다 시민이 우선”… “이영희 대표는 윤리위 회부감이다”

김락중 | 입력 : 2013/03/04 [02:42]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시의회 파행과 관련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상습적인 의회 파행주도로 윤리위 회부감”이라며 “새누리당은 성남시민들께 반드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장은 4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면서 “추경예산은 민생관련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많아 조속히 임시회를 열어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제193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열어 민생관련 추경예산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최 의장은 “당초 본회의 마지막에 처리토록 되어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순서를 변경해 중간에 처리를 했고 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의 가장 정상적이고 민주적 절차인 표결에 참여해 표결을 하고도 그 결과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 중간에 퇴장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새누리당이 의도한대로 안된다면 나머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꼼수가 우선이었다”며 “무슨 지방자치를 논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과 이영희 대표에게도 “이번 의회회기 보이콧은 어떤 이유에서 보이콧을 했는지, 자당의원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 발목잡기인가요?”라고 물으면서 “새누리당은 성남시민들께 반드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장은 “지금의 정당정치 체제하에서는 개인의 생각보다 당론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며 “당론보다 시민의 소리와 시민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적법성’문제와도 관련해 최 의장은 “이덕수 의원의 보류안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전자 투표기가 오작동되어 찬반을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주통합당 의원이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의원들의 찬반여부 확인으로 거수표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며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시의회 파행과 관련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상습적인 의회 파행주도로 윤리위 회부감”이라며  “새누리당은 성남시민들께 반드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남투데이

최 의장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표방법을 거수투표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덕수 의원의 보류 건에 대하여는 18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 기권 1로 부결시켰고,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찬성 17, 기권 1로 통과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투표기의 오작동 문제는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재석의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의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불신임안 제출될 정도였으면 성격상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놓을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방기할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관련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최 의장은 “이 대표는 상습적으로 의회 파행을 주도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내부 일각에서도 이영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물어 불신임안 제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이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최 의장은 오는 11일부터 당초 성남시의회 의장단의 중국 방문(4박5일) 계획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시의회 파행으로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서도 안 된다”며 “정식으로 초청장이 왔지만 무기한 보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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