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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수당 본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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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수당 본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시민피해·행정마비 초래해선 안돼”…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통과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11 [03:23]

성남시, ‘다수당 본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시민피해·행정마비 초래해선 안돼”…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통과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3/03/11 [03:23]
성남시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시민피해와 행정마비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당 본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11일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본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시민피해와 행정마비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당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 성남투데이

법적 근거로 헌법 제7조 1항(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을 들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과반의석(34명 중 18명)인 새누리당이 본회의 집단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안건을 표결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당초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본회의에 출석해 예산과 조례 기타 의회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다.

또한 시의회에서 예산과 조례를 의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시의원들에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 예산삭감, 조례부결 등이나 개별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그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집단적 결의를 통해 출석거부 집단퇴장을 하여 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게 함으로써 의회로 하여금 일체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의원들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심의 의결권능을 박탈해 시 집행부의 행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 강력한 대응 방침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마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다.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11일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 공무원이 수원지법에 시의회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지난달 28일 산회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시 행정 마비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되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문제라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통과 촉구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성남시와 같이 행정마비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성남시와 같이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회가 마비되고 다른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마비되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치적인 협상과 대타협보다는 법적 분쟁으로 가려는 시의 태도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한 대변인은 “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사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민의 뜻에 반하고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위해서 불가피하게 최후의 보루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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