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겸직으로 부적절한 처신 ‘눈살’전기·조명사업 관련 상임위서 가로등 램프 교체 요구…상임위워장 출신 K의원 “폐업할 것” 강력 반발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의회 운영이 파행되면서 예산안이 2차례나 통과되지 못해 시민불편을 초래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던 성남시의회 또 다시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겸직을 통한 부적절한 처신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6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K의원은 전기 및 조명 등 관련업계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방송(SBS)은 K의원의 겸직을 통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로등 램프 교체를 주문한 사실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K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공식 회의 도중 “가로등 램프를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건지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에 보도된 K의원은 상임위에서 “저압 나트륨 등기구인데 아마 지금 램프를 못 구할 겁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만날 검토, 검토하다가 다 끝나는....”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송 보도 대해 해당 K의원은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매출을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달에 2천만 원도 안 돼요. 매출이...내가 폐업을 할 거예요.”라고 해명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K의원은 지난 2006년 성남시의회 입성을 하자마자 5대 전반기에 자신의 관련 업계와 연관된 속칭 노른자위 상임위라고 일컬어진 위원회에서 초대 간사를 맡았으며, 재선에 성공한 이후 6대 의회 전반기에도 관련 업계와 연관된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광역·기초)의 겸직 금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담겨있고 실질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에 방송보도가 나간 K의원 이외에도 해당 상임위와 연계된 직업을 가진 시의원들도 상당수 있어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배치 및 원구성 과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으면서 해당 이해관계를 가진 상임위에 또 다시 배치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법개정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당사자들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K의원의 ‘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얘기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의 향후 대응방침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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