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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윤창근 대표 징계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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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윤창근 대표 징계안 ‘반려’

성립요건 이나 관련 규정 미충족 사유로…새누리당 14일 의회 사무국에 재접수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14 [03:55]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윤창근 대표 징계안 ‘반려’

성립요건 이나 관련 규정 미충족 사유로…새누리당 14일 의회 사무국에 재접수

김락중 | 입력 : 2013/03/14 [03:55]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가 이영희 대표 징계요구의 건이 오는 15일 열리는 194회 임시회에 상정되자, 맞불작전으로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안을 상정했다가 최 의장이 이를 성립요건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13일 반려를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 의장의 반려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14일 다시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안’을 의회 사무국에 재접수를 해 최 의장의 결제여부와 오는 15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이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의장 불신임안과 윤창근 대표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성립요건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13일 반려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장은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윤창근 대표 징계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하면서 두 안건에 대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먼저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정회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이고 대장동 주민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해 권락용 의원이 나오지 못한 것을 두고  감금죄, 업무방행죄, 직무유기죄 등을 주장했다”며 “이는 의장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55조 1항에 규정한 법령위반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반려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오히려 “정회 선포도 하기 전에 정회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며 “본회의장에 18명 의원이 출석해 의사진행을 계속한 것이고 정회선포는 의사진행상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장은 이어 “권락용 의원도 본인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본인 의사로 본회의장에 참아 의결에 참여를 한 것이며 출입문 밖의 상황은 의장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창근 대표 징계요구안’에 대해서도 최 의장은 “발의 요건과 형식 요건은 적합하지만, 성립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초등학생으로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인 경우이므로 징계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다고 한 부분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윤리심사 요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며 “당시 28일 통과된 이후 5일 이내에 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일을 경과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 의장은 ‘이영희 대표 징계요구안’은 “발의 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며 “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14일 다시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안’을 의회 사무국에 재접수를 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길 의장은 100만 시민 앞에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충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장이)두려울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결재하시고 의원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재차 요구한다”며 “이후 예상되는 여타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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