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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없이 비싸게 땅부터 사자고?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안...시의회 경제환경위 조건부 통과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2/08 [21:15]

용도변경없이 비싸게 땅부터 사자고?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안...시의회 경제환경위 조건부 통과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2/08 [21:15]
성남시가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공사 소유의 땅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비싸게 매입하기로 했다. 이대엽 시장의 선심성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땅 매입부터 서두른 탓이다. 이 바람에 사업성이 없어 10여 년간 안팔리던 해당부지는 갑자기 금싸라기땅로 돌변하게 됐다.
▲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경제환경위   ©성남투데이

8일 성남시는 당초 예정에 없던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안'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에 상정, "문화활동 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한 현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217평)를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인근 89-1번지(499평)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지 매입안은, 그러나 지난 10월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을 이대엽 시장이 수렴한 선심성 사업인데다가 준주거지역인 해당부지를 사전에 공공청사부지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상정된 것이다.
 
또 해당부지는 분당지구 도시설계지침에 공공청사부지가 아니어서 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22억9천만원보다 무려 3배나 높은 74억8천만원.
 
▲장윤영 의원     ©성남투데이
이 날 안건 심의에서 장윤영 의원은 "이전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받기에 토공이 시에 감정가로 매입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주민 민원이라는 이유로 조성원가가 평당 150만원인 땅을 평당 1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느냐"고 시 집행부를 추궁했다.
 
장 의원은 또 "시가 사전에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지 않은 데다가 감정가로 땅부터 매입해야 한다면 부결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안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한 다음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할 것"을 밝히는 데 그치고 말아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한편 시는 서현1동 청사이전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전부지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토지공사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요망한다"고 지난 11월 2004년도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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