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관리공단이 일반운영비를 1회 및 2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후 주차관리원 인건비로 전용했다. '과목을 바꿀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9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200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김유석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로 전용된 예산상의 오류를 밝히면서 주차요원 가용인원의 정원이 한계치가 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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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 ©성남투데이 |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본예산에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를 215명으로 책정했으나 인원 증원에 따른 급여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어 일반운영비로 요구한 후, 인건비로 전용해온 보기 드문 사례다.
또한 해당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확인과정 없이 반영하다 보니 엉터리 계수조작이 가능했던 일로 담당공무원 역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김유석 의원은 "인건비로 전용한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운영비가 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었는데 동일한 사업비가 2회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다"며 "행정감사시 해당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일반운영비는 없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차관리원의 예산상 정원은 25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15명으로 차이가 심하고, 주차관리원으로 뽑은 인원은 사무실에 근무시키는 등 '엉터리 행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로 전용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책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는 "주차관리원의 이직률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고려했다"며 "시행착오의 거울로 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도시건설위는 김유석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기관성과급 1억6천만원중 8천만원을 삭감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