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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보전이냐? 종교시설 허가냐?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또 의원 발의

시의회 홍양일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고심 중....도시건설위는 '논의하지 않키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12/17 [03:27]

녹지 보전이냐? 종교시설 허가냐?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또 의원 발의

시의회 홍양일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고심 중....도시건설위는 '논의하지 않키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12/17 [03:27]
지난 10월 29일 보전녹지내에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시의회를 통과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를 재개정하자는 조례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개정안 발의 뒷배경에는 단순히 잘못 개정한 조례개정 내용을 올바로 잡기 위한 것 보다는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완창(태평3동)의원 등 11명은 16일 지난 10월 시의회 제12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보전녹지내 종교집회장 설치가능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이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의 자연경관과 녹지공간 훼손 우려가 있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시설 허가부분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성남의 보전녹지가 타 지역의  녹지지역에 비해 개발압력이 높을 뿐 아니라 계획도시 주변은 더욱 철저한 녹지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공간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욱 엄격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의원 등은 "지난 10월 개정했던 도시계획개정조례안 중 보전녹지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의원은 "내용의 문제가 있어 조례가 재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용문제를 떠나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특정계보 출신의 의원들로 보인다"며 "아직도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 집행부에서 지난 조례 개정 당시 재의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작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시 집행부와 우호적인 의원들을 앞세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동료의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아주 실추 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시 집행부측에서는 당시 "국토법 시행령 55조를 보면 녹지지역 연접 개발은 면적으로 산정해 놓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일 뿐이지만 보존녹지 종교시설 허용안은 바람직 않기에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지만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한 내용을 또 다시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다시 논의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홍양일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 입장으로서는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례개정을 한 이후 집행부측에서 재의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조례 공포 이후 한번도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서 또 다시 개정하는 모습이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매우 고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 일각에서의 전언이다.
 
실제로 홍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용상의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동료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한 내용을 시행도 하기 전 문제점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또 발의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의원들간의 분란만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의회 위상에 먹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직권상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당초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분당지역 보존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녹지의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조례 재개정을 찬성하면서도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고 또 다시 관련조례를 재상정하면서 의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은 의회운영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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