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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요구안,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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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요구안,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안돼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5/01/11 [10:58]

조례제정요구안,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안돼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1/11 [10:58]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요건만 갖추면 재청구가 가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공람공고(제2005-13호)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3조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2항, 제10조15항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71만9천9백28명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 수는 1만1천명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조례요구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안돼 특정 회기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다른 회기에서 요건만 갖추면 지속적으로 재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도 요건만 갖추면 재청구가 가능하다. 

조례요구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대표자와 수임자를 선정해 3개월 내에 지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성남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 적격으로 판명된 사안은 정식 조례안으로 작성되고 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정 또는 개폐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성남 지역에서는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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