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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알고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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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알고 버립시다"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5/01/13 [01:36]

"음식물 쓰레기 알고 버립시다"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1/13 [01:36]
환경부가 수도권에 권고한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이 모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고 혼합배출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1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정, 적용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과 관련해 음식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분리수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현재 소각용 쓰레기는 상대원1동 환경에너지시설로 운반해 소각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태평동 처리장으로 운반해 사료,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부터 자체시설로 자원화하고 있다.
 
또한 재용활쓰레기는 야탑동 선별장에서 선별해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고, 불연성쓰레기는 금곡동 매립장으로 운반해 매립, 대형폐기물은 태평동 종합처리장에서 선별해 소각 또는 매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와 사료화를 위한 분리 배출을 강조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시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은 ▲채소류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의 왕겨, ▲육류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류인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줄 것과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노란색)에 담아 문 앞에 놓아 두면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봉투에 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분류하여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넣으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시에서 처리하는 연간 쓰레기발생량은 3십만 2천3백여톤이며 1인당 314kg가 발생된다"며 "쓰레기처리를 위해 연간 422억7천9백만원이나 드는 만큼 시민들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자원관리과 (재활용팀) 73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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