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민이용 불편 및 불법 유출 쓰레기봉투 판매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13일부터 28일까지 각 구청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유통 외 불법 유통되고 있는 봉투의 판매 여부, 위조봉투로 의심되는 봉투 샘플 수거 및 정품과 비교 분석,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영업의 승계 등에 대한 미신고 및 판매부진과 폐업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종류 및 크기별 물량 미확보와 판매 봉투 판매 소홀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판매 취소 및 위조봉투 판매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자원관리과 자원행정팀 729-4310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분해 융융방식 도입, 80톤을 95톤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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