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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냐, 종교시설이냐? '재논란'
"형평성 위배 및 녹지훼손 우려 반발"

김완창 의원등 11명 임시회에 '반대안' 제출... 표결시 '박빙' 예상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2/15 [09:59]

보전녹지냐, 종교시설이냐? '재논란'
"형평성 위배 및 녹지훼손 우려 반발"

김완창 의원등 11명 임시회에 '반대안' 제출... 표결시 '박빙' 예상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2/15 [09:59]
보전녹지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이를 또 다시 개정하자는 조례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작년 10월 제120회 임시회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안과 보존녹지 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 등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홍경표 의원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김완창(태평3동)의원 등 11명은 오는 18일 개회되는 제122회 임시회에 "지난 120회 임시회에 통과시킨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녹지공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홍양일(수내1동)의장은 13일 수정중원 재개발 및 행정타운 조성 추진상황 설명회 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의원발의로 개정돼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건축심의가 까다로워 아직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지켜보자"고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완창(태평3동)의원 등은 "시민단체나 인근 주민들이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반대한 안으로 소수집단에 특혜의혹이 있고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의 자연경관과 녹지공간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종교시설 허가부분은 형평성 원칙에서도 즉시 삭제해야 함이 맞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반대안'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종교시설 허용을 형평성 원칙에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역시 "종교시설 허용으로 인해 외지의 대형 종교 계파들이 성남의 보전녹지내로 파고들어 올 것이며, 이로 인해 보전녹지지역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장 성정시 찬성할 의사를 강하게 비쳤다. 
 
▲김완창의원     ©우리뉴스
이처럼 '종교시설 허용안'은 새해들어 첫 임시회인 제122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논란으로 부각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장 상정 처리까지 찬성파 의원과 반대파 의원들의 향후 입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현재 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본회의장 상정시 투표결과가 '박빙'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집행부는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상정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존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도시계획조례의 당초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분당지역 보존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녹지의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조례 재개정을 찬성하면서도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고 또 다시 관련조례를 재상정하면서 의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은 의회운영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작년 10월 29일 제1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계획조례상 보전녹지지역내 종교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찬성16, 반대2, 기권5명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가결된 보전녹지지역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제2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을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다목과 라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분당지역 녹지 1천880만평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보전녹지 1천128만평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주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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