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부의안건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19일 오전 조례심의를 열어 "보전녹지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을 각각 삭제하자"는 성남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을 비공개 무기명투표로 원안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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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안을 심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성남투데이 |
제안설명에서 대표발의자 김완창 의원은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녹지파괴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잘못된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놓아야 한다"고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안'을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0회 임시회시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을 찬성했던 한선상 의원이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냐"며 "종교시설 허용안이 잘못된 안이었다면 벌써 난개발이 되었을 것이나 심의가 까다로워 아직 허가는 한건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이어 "동료의원이 발의해 가결한 안을 동료의원이 다시 반대안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가 있고 보전녹지내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안 처리여부를 떠나 검토와 스터디를 통해 결정하자"고 심의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보전녹지내 종교시설안이 몇 차례 논의한 바 있고, 논란의 대상의 한가운데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부를 결정하자"고 주장,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안'이 본회의 상정시 다시 한번 찬성파 의원과 반대파 의원간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본회의 표결시 '박빙'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도시건설위 소속 모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심도있는 논의조차 못하고 가결시킨 것이 지금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앞으로 시의원들이 조례제정과 개정에 있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