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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학교급식,시립예술단 조례 '서로 빅딜'

사회복지위, 찬반토론 생략...무기명 비밀투표로 통과시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2/24 [06:14]

"성남시의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학교급식,시립예술단 조례 '서로 빅딜'

사회복지위, 찬반토론 생략...무기명 비밀투표로 통과시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2/24 [06:14]
<제1신>  성남시의회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본지의 예상보도를 비껴가지 않은채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서로 빅딜하면서 함께 처리했다.
 
▲학교급식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24일 오후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성남시학교급식지원조례와 성남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을 각각 통과 시켰다.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례심의가 무산된 성남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재적의원 10명 가운데 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7표, 반대 3표로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지난 상임위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던 성남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도 윤춘모의원을 제외한 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7표, 반대1표, 기권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성남시의회는 조례심의 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를 심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2신> 이날 상임위에서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적절한 발육을 위한 영양을 공급하여 균형잡힌 신체발달은 물론 학생들의 식품선택 배양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급식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양하게 제기되므로 이를 제도화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농촌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찬반토론을 생략한채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지 의원은 또 "조례의 중요성에 있어 급식 대상과 방안 등을 지역사회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연구 검토를 거쳤다"며 "학교급식의 현실은 이제 먹거리를 의심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학교급식문제 개선을 위한 우수한 농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숙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현재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학부모들이 참가해 식재료 검수과정에 참여하는 등 급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에서 현재 학교별로 급식시설 지원 등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좀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조례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우리농산물'이라고 명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신현갑 의원 등은 "조례제정의 주된 내용이 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는 것에 있지 아이들의 성장발육 촉진을 위한 농수축산물공급에 있어 우리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며 "수입농수산물은 문제가 있냐? 햄버거 먹고 좋아하면서도 키만 잘 크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우리농수산물이라는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윤춘모 의원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학부모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질높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발의된 조례 뒷배경에는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범위로 국한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제화시대인 만큼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국한하지 말자"고 조례안 내용의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라의원은 "조례의 핵심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국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을 쓰자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식자재공급 협약서에 우수한 국내재료 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는 외국 농산물 써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을 못믿어 가정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 불신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우리농수축산물 공급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이를 통해 농촌도 함께 공생해 식량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과천, 인천, 제주 등에서는 이미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과천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무상급식도 실시하고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시의회 사무국직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조레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충분한 찬반토론 없이 일부 문구 가지고 논란이 거듭되자 유철식 의원은 "지난 상임위 간담회에서 조레제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 아니냐"며 "취지는 모두 다 공감하는 만큼 조례에서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추후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토록 하고 구체적인 찬반토론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간의 지리한 공방과 논란으로 인해 상임위가 어수선해지자 윤광열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한 뒤 속개된 회의에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결국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찬성 7표, 반대 3표로 상임위를 통과해 25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요예산 판단을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비로 사용할 경우 시에서 급식비의 50%를 지원할 경우 약 240억원(1인당 7백원)이 소요되고, 30%를 지원할 경우 약 140억원(1인당5백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제3신>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 김숙배의원이 지난 19일 심사보류된 성남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사일정을 변경해 관련조례안을 재상정했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용중 문화북지국장이 윤광열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숙배의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1/3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따라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의원이 찬성함에 따라 이날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립에술단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 재심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춘모의원은 "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심사보류시키면서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검토하자고 해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놓고 일부의원(당시 논의에 참석하지 않았던)이번 회기내에 재심의 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재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임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하면 번복하면 어떻게 하냐"고 불만을 토로한 뒤 상임위실을 퇴장했다.
 
윤 의원의 퇴장 이후 사회복지위원회는 재상정된 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역시 학교급식조례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9명중 찬성7표, 반대1표, 기권1표로 통과시켰다.
 
<제4신>
이날 사회복지위원회는 오전에 각 구청별 업무청취를 끝내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한 뒤 오후 2시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시립예술단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동시에 처리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위원들은 신흥동 모 음식점에서 새조개를 겸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시의회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단체로 식당으로 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은 시의원들에게 오디로 담근 과실주 2병을 반주로 제공했다.
 
이 과실주는 정원대보름을 맞이해 '귀밝이 술'이라는 미명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복지위원들은 중식시간에 이 과실주를 마신 후 일부 의원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상임위에 참석해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례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의원은 조례안 심의도중 다소 언성이 높아 동료의원과 실랑이를 벌어지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친 후 김숙배의원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을 향해 "다음부터는 낮술 먹이지 말어....의원들이 술먹고 이게 뭐냐고..."고 농담반 진담반 한마디를 건넸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최화영의원도 "반주로 술 몇잔 먹어도 얼굴이 불게게 달아오지 않았는데... 아까 먹은 그 술(과실주)은 좀 독한 것 같네........"라며 이용중 국장과 황인상 문화예술과장과 미소(?)를 건네며 악수를 한 뒤 상임위실을 빠져나갔다.
 
이용중 국장이 건넨 술은 과연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의원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준 '귀밝이 술'일까 아니면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안 재심의를 잘 부탁한다는 측면에서 건넨 일종의 청탁성이 담긴 '뇌물(?)주'였을까?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9일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공약사업인 시립국악단 창단을 앞두고 감독겸상임지휘자 선발을 위한 특별전형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자 이용중 국장과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은 시의원들에게 회기내에 재심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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