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전녹지내 종교시설은 "불가"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시의회 본회의 논란 끝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2/25 [03:56]

보전녹지내 종교시설은 "불가"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시의회 본회의 논란 끝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2/25 [03:56]
<제1신>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보전녹지내에 종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완창 의원 등이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를 주요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로 찬성21, 반대18로(출석의원39명) 통과시켰다.
 
조례 발의자인 김완창(태평3동)의원은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녹지파괴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잘못된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놓아야 한다"고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불허안'을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 끝에 지난 19일 오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홍용기(복정동)의원은 "보전녹지는 말그대로 난개발을 막기위한 개발제한 구역이며, 인구 1백만이 넘어가는 성남시에는 이제 개발 가용지가 없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전녹지내 종교시설을 꼭 허가해야 할 긴박한 상황도 없다"며 "보전녹지는 성남시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이기에 성남시의 장래를 위해서 보전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통과를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0회 임시회때 '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안'을 찬성했던 한선상 의원이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냐"며 "종교시설 허용안이 잘못된 안이었다면 벌써 난개발이 되었을 것이나 심의가 까다로워 아직 허가는 한건도 없다"며  "동료의원이 발의해 가결한 안을 동료의원이 다시 반대안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김상현 의원, 윤춘모 의원 등은 홍양일의장의 일방적인 의회운영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임시회때 발생했던 전자투표 고장으로 인해 기명투표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지난 임시회때 표결처리는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전자투표기 고장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 지관근·박도진 시의원, 軍 복지 촉진 지원조례 대표발의
  •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월 3일부터~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년음악회 참석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원도 화천 다녀와
  • 성남시의회 안극수·이승연 우수의원 선정
  • 성남시의회 2014년 한 해 마무리
  • 이승연 성남시의원, “시종일관 불성실한 성남시 집행부” 질타
  • [사설]성남시의회 일본 출국…“외유 반복 더 이상 안 돼!”
  • 예산승인 불참하고 중국 상해行 비행기 탄 성남시의원
  • 성남형교육사업비 207억여원 성남FC운영비 70억원 편성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 성남시 상인회장들과 간담회
  • 성남시의회 8일부터 2015년도 예산심의
  • 26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스타트
  • 성남시의회, 원구성 또 실패...한달째 파행
  • 베트남 탱화성 찐 반 찌엔 성장 일행 성남시의회 방문
  • 성남시의회, 제204회 회기일정 공고...29일 하루짜리 원구성 임시회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욕설파문 K의원 사과 촉구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민생외면 시의회 해외연수 규탄
  • 성남시의회, 926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편람’준수가 천인공노할 일인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