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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조례 ‘의원발의’로 재추진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통과 ‘주목’

정응섭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제정 추진...“의료공백 방치 더 이상 안된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5/16 [01:09]

시립병원조례 ‘의원발의’로 재추진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통과 ‘주목’

정응섭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제정 추진...“의료공백 방치 더 이상 안된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5/16 [01:09]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시유지에 유치하려던 대학종합병원 건립계획이 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천학원측의 협약체결 지연에 따라 성남시가 사업자선정 취소결정을 내려 대학병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시의원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 해 3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던  추진위 관계자들이 자진해서 시청정문으로 걸어나오며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투데이

16일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응섭, 지관근, 김유석, 김기명, 김미라 의원 등 10여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영조례는 지난 해 3월 전국최초로 주민들의 직접 발의에 의해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시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해 9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쳤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처리 된 이후 8개월여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정응섭(수진2동)의원은 “성남시가 의료공백 해소 대안으로 내세웠던 예일병원 개원은 도산위기에 몰려 병원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유명무실 해졌고, 대학종합병원 유치작업도 사업자 선정 이후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다가 결국 사업자 취소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이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시의회에서 시의회가 지방공사의료원을 벤치마킹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 밀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뿐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에서 의료공백 대책으로 내세운 방안들이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의원들과 집행부들도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부 시의원들은 17일 정오께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와 간담회 겸한 회동을 갖고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방안과 관련한 대책 및 의견을 논의하고 일부 시의원들만이 아닌 다수의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18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단체들과의 간담회 통해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본 뒤 조례안이 또 다시 폐기되면,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전환하고 시민의 힘으로 새롭게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다시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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