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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된다

기초지자체 설립 주체시 '국가 지원 가능'

벼리 | 기사입력 2005/07/05 [09:08]

지방의료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된다

기초지자체 설립 주체시 '국가 지원 가능'

벼리 | 입력 : 2005/07/05 [09:08]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주최로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성남시립병원 설립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     © 성남투데이
이 관계자는 지정토론을 통해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가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률에 대한 설명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와 새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제4조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구입비 등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간 성남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에서 빠져 있었다”며 “성남시가 타당성 있는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지원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정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금을 통해 짓는 BTL방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할 때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정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3가지 핵심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3가지 핵심이란 정책의료, 예방의료, 국민의료를 말하며 이날 제시된 정부측 자료 및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각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과잉/과소 진료없이 표준진료기준에 따라 충실히 모범진료를 수행하여 전체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효율화 선도(정책의료)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주요 사망원인 질병에대한 전문적인 진료 제공(예방의료) ▲ 의료급여환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안식처 역할(국민의료)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사업비' 명목으로 올해 지방공사마산의료원을 비롯,지방공사의료원 6개소에 이전신축비, 병동신축비, 의료장비 보강 등의 용도로 모두 11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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