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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조례 시의회에 '재상정'
지관근, 정응섭 등 13명 의원 발의

9월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7/14 [10:53]

시립병원조례 시의회에 '재상정'
지관근, 정응섭 등 13명 의원 발의

9월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

김락중 | 입력 : 2005/07/14 [10:53]

지방공사성남의료원(이하 성남시립병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관근, 정응섭의원등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돼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의 심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립병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관근, 정응섭의원등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지관근(상대원2동), 정응섭(수진2동)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14일 오전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지방공사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지관근, 유철식, 윤광열, 김미라, 신현갑, 정응섭, 홍경표, 문길만, 박권종, 김유석, 김기명, 한선상, 오인석 등 13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의원발의를 주도한 지관근 의원은 "설립주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의회도 예전처럼 첨예한 모습이라기 보다도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자치행정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응섭의원도 "아직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하는 기존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도 있지만 이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자료분석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라며 "9월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2개월 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시의회가 의료공백 사태해결을 위해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선창선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시의회에 재상정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회기로 심의가 연기된 것은 안타깝다"며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의료공백사태 해결과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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