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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 “시민들이 해결한다”
주민조례발의 청구인 대표 시에 접수

시립병원운동본부,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조례' 주민발의 제정키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8/16 [02:37]

의료공백 사태, “시민들이 해결한다”
주민조례발의 청구인 대표 시에 접수

시립병원운동본부,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조례' 주민발의 제정키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8/16 [02:37]
성남 수정중원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주민조례청구인 대표를 선임해 시에 접수하는 등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또 다시 나섰다.

▲ 시립병원운동본부, 하동근대표가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치조례 주민발의 제정키위해 청구인 대표 선임 신고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조덕원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치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키 위해 16일 오전 11시 성남시 민원실을 방문해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치조례제정 청구인 대표로는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가 선임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주민발의 서명요청은 신고된 청구인대표와 대표의 수임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선임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하자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조례 제정의 절차는 시의 신고증 교부후에 3개월 동안에 20세이상 청구인 1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청구인 명부를 시에 제출한 이후 7일간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 심의하도록 관련법규에 명시돼 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향후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수임인을 선정하고 9월 9일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의료공백해소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말까지 각 동별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유치 등 임시방편적 방안만을 거론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 또는 시의원들의 발의를 기다리거나 청원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접참여의 형태로 시립병원 설립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개월동안에 서명요청이 가능하며, 성남시의 경우 청구인 1만1천명 이상이 되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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