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시립병원 설립, 다시 본격화되나?
시의회,의원발의 ‘시립병원조례안’상정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여부는 ‘불투명...종합병원건립운영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승인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9/30 [06:25]

시립병원 설립, 다시 본격화되나?
시의회,의원발의 ‘시립병원조례안’상정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여부는 ‘불투명...종합병원건립운영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승인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9/30 [06:25]
성남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작업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시립병원 설립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지관근 의원 등 20명 시의원이 서명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 의원이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관근의원 등 20명의 서명발의로 지난 28일 시의회 사무국에 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에 관한조례를 접수시킨 뒤 홍양일 의장의 직권으로 제128회 임시회 정식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시 집행부는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성남시 보건위생과 김우태 과장은 추경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통해 “수정.중원구에 보다 양질의 의료수혜가 예상되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대학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어 향후 성남종합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보건의료 확충 및 발전계획을 포함하는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성남시에 맞는 종합의료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형만, 윤춘모, 지관근 의원 등은 “시가 용역의 의뢰하면서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인 용역의 목표와 결과를 반영해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등 구체적인 지시서를 내려보내야지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 등 포괄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라 의원은 “성남시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타당성검토 우선순위에 사업성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하고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은 특히 사회적 약자가 많은 상황에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는 “그 동안 시의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검토했던 자료와 시민단체의 의견과 논의 성과물에 기초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용역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원안대로 통과과시켰다.     ©성남투데이

김 과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의회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과제를 선정하거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추경에산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세부적인 용역과제 선정작업을 거쳐 약 5개월여의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관근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의장직권으로 이번 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정부가 ‘지방의료원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고 난 이후인 10월 말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정식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정부가 아직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만 제정하고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경우 자칫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오는 16일 정부의 시행령 발표이후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10월말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의료원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 발표가 나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은 법률안에 이미 담겨져 있어,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설림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에서 지방의료원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표한 만큼 지차제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 공표여부와는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만큼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내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드시 시행령이 확정 발표되고 난 이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상위 법률에 근거해 조례안을 심의할 수는 있지만,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지관근 의원 등 20명 시의원이 서명발의 했다.  ©성남투데이
 
  •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순항’
  • ‘의료공백 해소’ 성남시의료원 설립 공사 속도낸다
  • ‘성남시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본격화…7개 병원과 자문 협약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 문화복지 상임위 ‘통과’
  • 옛 성남시청사 철거공사 재개한다
  • 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 주민피해 대책은?
  • 옛 성남시청사 발파로 ‘해체’ 역사 속으로 사라져
  •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본격화
  •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민소환운동’ 벌인다
  • 한국판 ‘Sicko’ <하얀정글> 성남서 상영된다
  •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재의 요구
  • 공공병원 ‘서울의료원’서 성남시의료원의 내일을 본다
  • 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강행
  • ‘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연다
  • “위법 조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신상진 의원 사무실 농성(?) 해산
  • “정치적 이익 위해 위법성 조례안도 활용하다니…”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