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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안 ‘심의 연기’
시의회, 10월 말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심의촉구 기자회견...홍양일 의장에 서한 전달

조덕원 기자 | 기사입력 2005/10/05 [09:30]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안 ‘심의 연기’
시의회, 10월 말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심의촉구 기자회견...홍양일 의장에 서한 전달

조덕원 기자 | 입력 : 2005/10/05 [09:30]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지난 27일 시의원 발의로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번 회기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서한문을 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만 하고 이달 말에 열리는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안을 심의키로 잠정 결정을 내려 이번 회기 내에 조례안 심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 집행부가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사 혀놘로비에서 의원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심의, 제정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성남시청 현관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기에 지관근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번 회기 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및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여름, 이대엽 시장이 인하병원 폐업과 성남병원 축소이전을 승인함으로서 성남 기존시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의료공백 상태가 횟수로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시립병원을 원하고 기존시가지에 시립병원이 왜 필요한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 설명되었다”며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시의회가 제128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20명의 의원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음에도, 또 다시 시행령 문제와 상임위 검토자료 취합 등을 이유로 이번 회기 내 심의를 연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회기 내에 시의회가 조례제정을 마무리 하고 의료공백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예산편성 등 신속한 집행촉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조례심의를 미루고 있는 시행령 공포 문제는 조례 제정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방의료원법이 제정, 공포, 발효되어 시행령 제정은 법에 규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이 제정 중이라고 하여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효관(봉국사 주지)스님     © 조덕원

운동본부 관계자는 “성남시와 시의회가 3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받으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느니,‘천천히 심의하자’는 이야기가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일부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바로 지금이 신뢰 받는 시의회의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조속한 심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더 이상 성남시와 시의회의 정치적 이해를 통해 주민발의 민심이 짓밟혀서는 안 되고 시립병원 설립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도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립병원조례안이 또다시 지연 또는 부결될 경우, 우리는 이대엽 시장과 관련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 집행부는 시의회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 의장실에서 홍양일 의장을 면담하고 시립병원운동본부의 입장이 담긴 서한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고 조례안만 상정한 이후 다음 달 2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다”며 “오히려 서두르면 일부의원들 반발을 살 수 있어 조례안 심의가 어려울 수 도 있고 조례안 통과가 목적인만큼  일을 추진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 다음 회기 내에 반드시 심의토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심의,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하동근 공동대표(왼쪽)가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에게 전달하며 운동본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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