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의원 정원 감축과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 20일 기초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성남시의회도 의원직 사퇴를 추진키로 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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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의원 정원 감축과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 20일 기초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성남시의회도 의원직 사퇴를 추진키로 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는 24일 오전 제1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양일 의장이 지난 20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장단 대표회의 개최결과를 보고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대하는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오는 11월 3일 제12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까지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 동안 성남시의회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회기운영과 위원회 설치의 자율화, 지방의원 수당의 현실화, 의회운영예산의 차등계상 등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기능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정부, 각 정당에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홍 의장은 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생활정치인 주민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함은 물론,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이익에 따라 순응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지난 20일 청주에서 열린 시.도별 의장당 대표회의 결과서와 함께 사직서 서식을 배부하고 오는 3일 제12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취합키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난 20일 청주에서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주 선언문을 통해 “국회에서 뜻을 모은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 도입은 입법권의 오만한 남용”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고 대표성·책임성·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한 뒤,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역사적 소명이라 믿고 전국의 3496명 의원 전원이 사퇴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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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 각 의원석에 놓여 있는 사직서... 과연 전국의장단 결정에 따라 시의원들이 사퇴서를 쓸 것인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