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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해도 재의 요구하겠다”
시, 의원 상대 조례 부결작업 들어가

양인권 부시장, 재의요구 시사...시립병원 관계자 본회의 방청 신청 "긴장감 나돌아"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1/02 [08:40]

“조례 통과해도 재의 요구하겠다”
시, 의원 상대 조례 부결작업 들어가

양인권 부시장, 재의요구 시사...시립병원 관계자 본회의 방청 신청 "긴장감 나돌아"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1/02 [08:40]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이 조례안 재의 요구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 본회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부결을 유도하는 유선전화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남시의료원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이 조례안 재의 요구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성남투데이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은 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조례제정권한을 앞세워 시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현재 시에서는 시의회가 지난 추경에서 승인해 준 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준 상황인 만큼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조례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위배하면서 까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재의를 요구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는 단체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및 시.도지사의 요구를 받는 경우를 비롯,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도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결정이 나는 방향대로 따라 가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나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의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해, 시는 이미 성남시 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남시는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용역결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에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시 집행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조례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용역결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며 자신에게 연락을 해 주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고유한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전화작업을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안 심의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운동본부는 3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신청하고 시의회 앞에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심의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할 계획이여서, 성남시의료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의회 일각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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