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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시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
“행정보다 시민편의 우선해야 한다”

[특별기고] 부시장은 왜 공공의료시설 추진을 막으려 하나

지관근 | 기사입력 2005/11/02 [17:53]

“의회 경시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
“행정보다 시민편의 우선해야 한다”

[특별기고] 부시장은 왜 공공의료시설 추진을 막으려 하나

지관근 | 입력 : 2005/11/02 [17:53]
민선3기 이대엽시장은 지난 3년동안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최근 열린시정, 만족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이대엽 성남시장 혼자 그런것 같다. 
 
▲ 지관근의원.     ©성남투데이
그러나 복지부동하고 있었던 성남시 공무원들은 여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니 못하고 있다. 왜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장이 영(令)이 서질 않고 있다. 벌써 민선3기 시장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그냥 놔둔단 말인가? 성남시에서 퇴출시켜야 하지 않는가?

민선3기 출발 당시 이대엽 시장이 제시한 30대 공약 중 ‘시립병원 건립’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시장을 곤경에 빠트리게 한 당시 수정보건소장,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수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서효원전부시장의 허위답변, 대학병원 유치노력은 있었으나 이 또한 실패했던 것이 그 동안 3년의 시간이었다.

이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병원을 설립하자고 정책토론을 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병원설립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동기부여를 한 것에 힘입고, 시립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긍정적 검토를 하게 이르러 뒤 늦게나마 공공의료시설(종합병원)을 확충하겠다는 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요구 또한 이 시장의 의지 아닌가? 

성남시의회도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5천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고, 의원발의 조례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동안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7월13일 제정, 9월13일 발효, 시행령11월1일 제정공포)이 제정되어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시설 확충사업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으로 성남시 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에 의해 7:3 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 집행부는 재의요구 운운하며, 행정편의주의 극치를 보여줄 셈인가?

이제 와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시의 민간 및 공공의료실태, 공공의료시설의 운영실태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방안,지역별 질병유형, 병원규모,위치, 재정확충방안 등에 대해 용역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시행규칙 만들어 시행하면 될 일 아닌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냐, 조례제정이냐? 제도의 우선순위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과업지시과정에서 과업을 설정 타당성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야 할 수 많은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법령에 근거하여 의원 입법발의 취지를 가치있게 받아들이고 집행부는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국과 관련 보건소는 조례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전 타당성조사 및 상위법 저촉 운운하며 일부 시의원들에게 부결을 유도하는 전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시 공무원들의 행태는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양인권 부시장은 이 시장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의요구 운운으로 시의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양 부시장은 이 시장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남을 떠나야 한다.

의원발의에 동참한 성남시의회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만큼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로비(?)에 넘어가지 말고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은 성남시민들이 애타게 성남시가 설립의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원건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중원구 시민들의 건강보장만이 아니라 분당구에 거주하는  저렴한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의 바램이기도 하다. 제도나 규정,예산의 문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편의주의에 우선 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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