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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조례 ‘부결’
무기명 표결 찬성12, 반대26 , 기권1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찬반 논란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립병원 운동본부 "조례안 부결 규탄대회 열어"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1/03 [04:03]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조례 ‘부결’
무기명 표결 찬성12, 반대26 , 기권1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찬반 논란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립병원 운동본부 "조례안 부결 규탄대회 열어"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1/03 [04:03]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장에서 찬반 논란끝에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 처리됐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장에서 찬반 논란끝에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 처리됐다.    ©조덕원

3일 오전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심의결과를 보고하면서 “다양한 계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 수정중원지역이 그 동안 의료공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료써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분당지역과 수정중원 지역의 지역적 비형평성 논란으로 공공의료시설 설립을 수 없이 요구해 오고 있다”며 “지난 7월 13일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의 틀 속에서 성남시 의료원 조례를제정,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본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윤 위원장의 상임위 보고결과에 이어 홍양일 의장이 조례안 통과 이의여부를 묻자  김완창(태평3동)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대발언을 제기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회기에서 시립병원조례안을 심의했던 김 의원은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이 시립병원 조례안을 심의할 당시 지방의료원을 현장 방문하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당시 9:1로 부결시킨 바 있다”며 “당시 현장 방문시 의료원들이 적자 등 엄청난 모순이 있고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효관스님과 하동근 대표가 홍양일의장을 만나 조례안 심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조덕원

김 의원은 또 “지금 현재 수정중원지역에 의료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냐, 수정.중원.분당지역 의료병상수를 거론하면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정.중원구가 의료공백인지 현장 방문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시립병원은 의료시설, 의료진, 장비 열악하기 때문에 안되고 이 문제를 자치행정위에서 부결한 바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간의 찬반 의견이 명확히 대립되자 홍양일 의장은 “찬반의견을 제출한 의원들 2명씩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에 들어가겠다”며 찬성발언에 윤광열, 지관근 의원, 반대발언에 (김완창의원 포함),김철홍 의원 등 각 2명식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시의회는 이들의 찬반 의견을 들은 후 김미라 의원 등이 제기한 기명 표결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무기명 표결끝에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12, 반대26, 기권1표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조례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지관근, 문길만의원 등은 조례안 발의에 서명을 해준 20명 동료의원들 수에도 미치지 않는 표가 나온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시청앞 광장에서 조례안 부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지관근 의원 등 20명의 시의원이 서명발의한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투데이

[성남시의료원 조례 찬성발언 요지]

지관근 의원: 성남시의료원 조례를 동료의원 20명이 서명해주어 대표발의를 했다. 이미 동료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의미, 가치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동안 오랫동안 시의 의료공백 문제, 의료불편 논란 떠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

성남시 의료원은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시설 확충하기 위한 상위법 규정에 의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행자부 관할인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의료원설립과 현재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효된 상황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십분 활용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와 수차례 조율을 거쳐 오늘 본회의 심의가지 이르렀다.  

김완창 의원 말에 따라 자치행정위에서 논의했지만, 오늘 다시 이 조례를 논의하는 것은 그동안 의료 민간부분에서 의료를 담당해왔던 병우너들이 감당하지못하고 빠져나갔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용역도 진행중에 있고,  이 시장도 시립병원 건립 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시의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적자, 흑자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가에 따라 의료원이 잘 운영되어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사례도 있다.

시의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남아트센터 설립, 제2 종합운동장 등을 설립했듯이 의료문제도 마찬가지다. 수정,중원구 주민들뿐 아니라 분당구의 저소득층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제4대 시의회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성남시 의료원 조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했듯이 심도있게 논의한 만큼 동료 의원들이 감안해 주어 통과시켜 달라.

윤광열 의원: 예전에 자치행정위 심의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한다. 동료 의원들 모두 수정.중원 의료공백 문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토론과 업무청취, 특강을 통해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입장에서 처리할 지 고민했다.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재정적자의 문제 등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

적자운영 부분도 검토했고, 시 집행부 건립 타당성 용역하고 나서 하자는 것도 검토하고 했다.  시 집행부의 주장대로 용역결과 5개월이 지나면 내년 4월경이나 논의를 하게 되는데 4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 다음 5대 의회로 넘어간다. 시민들의 의료불편이 계속해서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10명의원이 토론을 벌여 7:3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동료 의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적자문제는 현재 전국의 34개 의료원 평균 적자가 연 17억 정도에 불과하다. 과연 성남시가 이러한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가?  예를 들어 성남아트센터가 내년 210억원의 에산이 편성됐다. 50억 극장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0억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탄천 오염 방지 위해 한강원수 1일 800만원식 연간(1백일) 8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 재정상태에서 의료원 운영 적자폭 17억우너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또한 성남시 지난해 예산이 1조 4천억원이었다가 현재 1조 7천 400억원이다. 3천 3백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 운영 적자 17억 정도의 적자보존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수정중원구민들의 건강권 확보가 더 시급하고 필요한 것 아닌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의견 충분히 존중하지만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례안 심의결과를 존중해달라. 성남시의 저소득층 시민들이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동료 의원들이 표결해달라.

[성남시의료원 조례 반대발언 요지]

김철홍 의원: 성남시의료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리 다 있을 수 있다. 본 의원은 타당성 의견 인정하지만 김완창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료원 운영 재정악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성남.인하병원도 적자운영 때문에 문을 닫았다. 또한 성남시민이 아플때 많이 가는 병원이 어디냐? 의료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지 않느냐? 성남인근에 있는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으로 간다. 그 이외에 분당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많이 있다. 또한 관에서 민으로 대부분 모든 사업을 이양하고 있는 추세에서 시가 설립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했듯이 적자운영 문제, 의료서비스 질 낮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립병원을 구시가지에 세웠다고 하면, 의원들 본인 스스로 아플때 그 병원 이용하겠는가? 시설 좋은 병원으로 갈 것 아닌가? 민간 대형병원처럼 우수인력 확보할 수 있나? 어렵다. 과연 질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나 생각해야 한다. 시립병원설립 되면 무조건적으로 시민에게 좋은 의료 써비스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분당지역 대형병원 의료병상수 많이 남아돌고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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