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결과 부결되자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가 주민발의 형태로 성남시에 조례안을 접수시킬 예정이어서 성남시의회 본회의 처리결과에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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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9월초부터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종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만여의 서명을 받아 15일 오전 성남시에접수키로 했다. ©성남투데이 |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단대오거리 세이브존 앞에서 주민발의 조례안 접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성남시청 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민원실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접수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지난 9월초 주민조례청구인 대표를 선임하고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1주일만에 5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주말까지 2만여 명의 주민발의 조례안 서명을 받았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이날 세이브존 앞 집회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불이행한 이대엽 시장과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설립을 염원하는 민의를 배반하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부결한 성남시의회를 규탄한 뒤, 시청앞에서 주민발의 조레청구인 명부 접수 기자회견을 연 뒤 민원실로 이동해 조례청구인 명부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1만1천명 이상의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판단여부를 거쳐 내년 2월 중순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 집행부측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향후 시의회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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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2003년 12월 성남시청 민원실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환자복을 입고 성남시립병원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고 또 다시 심의 연기 후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결과 부결시킨바 있다. ©성남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