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5일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한 "주민발의 조례청구" 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하동근 대표로부터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청구내용을 공표 했다.
|
▲15일 오전 시민 2만여 명의 주민발의 조례안 서명용지를 접수시키는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와 관계자들 ©조덕원 |
조례제정 청구내용은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연서 주민 수는 1만8천845명이다.
열람기간은 15부터 22까지이며 장소는 성남시청 보건위생과. 민원실. 각 동사무소로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본인, 제3자는 명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보건위생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결과는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