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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립병원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 수리

60일 이내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해야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1/29 [05:47]

시, 시립병원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 수리

60일 이내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해야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1/29 [05:47]
성남시는 지난 15일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성남시민 1만9천여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한 ‘성남시의료원 설치 운영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 성남시 지방의료원 조례 제정 청구수리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김우태 과장.     ©조덕원

29일 오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위생과 김우태 과장은 “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민발의 조례 제정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성남시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전담반을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9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지난 15일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 후 22일까지 7일동안 열람기간을 거쳐 청구인 18,845명 중 중복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연령미달자, 관외 주소자 등 2,762명의 부적격자를 무효 결정하고, 16,083명의 청구인을 확정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며, 시의회는 내년 2월 경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또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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