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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폐수방류업체, 위탁업체 선정
"입찰 참여자격 적법성 논란 벌어져"

경제환경위,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입찰 과정 감사 벌여

이창문 | 기사입력 2005/12/07 [09:22]

탄천 폐수방류업체, 위탁업체 선정
"입찰 참여자격 적법성 논란 벌어져"

경제환경위,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입찰 과정 감사 벌여

이창문 | 입력 : 2005/12/07 [09:22]
탄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위법 업체’가 성남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되자, “입찰 참여 과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박권종(수내3동)의원이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보건환경국에 대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석 국장 등 담당과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6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는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입찰 참여업체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권종(수내3동)의원은 이날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된 S업체는 8년간 탄천에 폐기물을 방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위법행위가 있고,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이 있는 등 입찰 과정에서 제외될 부적격한 업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S업체는 1997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탄천에 기름 등의 폐기물을 방류해 2005년 6월 성남지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으며, 압축기에 대한 개선명령 역시 11월말까지 해결짓지 못해 업무정지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 위탁업체 선정시 자격기준은 “위법행위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성남시가 무조건 몰랐다고 하지 말라”며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즉 박 의원은 “S업체와 계약해지 후 재공고를 했어야 하나, 성남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내적으로 S업체 선정을 도와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느냐”는 것.

그러나 성남시 관계자는 "'개선명령은 행정처분과 관계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강변했다.

또 지난 6월 28일 성남지청이 통보한 S업체의 위법사항을 9월 2일에서야 환경보전과에서 접수받아 9월 5일 자원처리과에서 처리한 것과 9월 22일 입찰서류 마감일 익일은 9월 23일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절차였다”는 시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성남시 변호사 자문내용은 성남시의 유리한 방향으로 질의했을 개연성이 높기에 임시회기 내에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제3의 변호사를 통해 재 자문을 받자”고 제의했다.

이에 성남시는 “개선명령이 행정처분과 관계 있을 경우, 위탁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모할 수 있다”는 재정환경위원들의 제안에 동의했다.

한편,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민간위탁 선정시 성남시의회 몇몇 의원들이 S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모종의 관계설’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거듭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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